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 내년 12월까지 연장
등록일 : 2024.12.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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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 시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조치와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 시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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