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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한다"
등록일 : 2025.01.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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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앞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권익위가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술 때마다 보건소에서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혼자도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고, 혼인서류 제출 없이 난임시술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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