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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등록일 : 2025.01.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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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신 휴대폰으로 바꿔주고 요금도 더 저렴하게 해준다는 대리점 설명을 듣고 계약한 80대 A씨.
이후 단말기 할부원금이 청구되는 것을 보고 항의했지만, 대리점은 단말기가 공짜라고 안내한 적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최근 4년 새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입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계약 불이행'이 33%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부과·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소비자가 약정사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관련 사건 합의율은 35%에 불과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휴대폰 계약 전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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