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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발전부문 유상할당 대폭 확대
등록일 : 2025.01.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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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정한 총량의 범위 안에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10년간의 목표와 정책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거나 또는 남는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에 도입돼 현재 대상 업체는 69개 업종, 684곳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출권 시장은 무상 할당 배출권의 증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이 강화되고 유상할당도 확대됩니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해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발전사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의 경우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상향수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 적용 대상을 현재 60%에서 75%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당 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양한나 /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 방식인 '배출효율기준 할당'을 참여 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배출권 이월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금융시장화'를 위해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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