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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록일 : 2025.0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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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세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집행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한 뒤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데, 통상 형사사건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이 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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