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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록일 : 2025.0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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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새해부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고,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 여건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 휴직을 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

녹취> 장미란 / 정부 대변인 / 문체부 2차관
"첫째 자녀를 포함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확대 인정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수당 제도도 개선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 전출제한기간에도 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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