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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 정률 과징금 확대···감경 조건 강화
등록일 : 2025.01.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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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론 허위광고 등으로 적발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위반 기간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과징금을 깎아주는 조건도 한층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해 최대 2%의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반 업체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적은 액수를 과징금으로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 전후 실적과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협조하면 받을 수 있는 과징금 감경 요건은 더 엄격해집니다.
지금까지 조사와 심의가 끝날 때까지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각각 10%씩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승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심의 시에도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을 10%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반 사업자의) 협조를 더 잘 끌어낼 수 있을 거 같고요."

이 같은 감경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허위 광고를 내려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허위 광고 게시 등을 중단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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