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4억6천6백만 원 포상금 지급
등록일 : 2025.01.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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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이들이 4억6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신고인은 9명으로, 14개 요양기관에서 66억1천만 원이 거짓·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상금 최고액 1억3천100만 원을 받는 신고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는데요.
해당 기관은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 면허를 빌려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천만 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자는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이들이 4억6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신고인은 9명으로, 14개 요양기관에서 66억1천만 원이 거짓·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상금 최고액 1억3천100만 원을 받는 신고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는데요.
해당 기관은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 면허를 빌려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천만 원을 청구해 지급 받았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자는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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