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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분야 정책
등록일 : 2025.01.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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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3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새해 행정안전 분야의 달라지는 정책들, 윤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시범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오는 3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1분기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기존 모바일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이 사용 가능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녹취> 김진영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신분증을 종종 놓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에 신청하게 되니 신청도 간편하고 앞으로 이렇게 분실 위험도 없어서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현행 제도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양육가정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 시 감면되는 취득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세 음식점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해 영업 환경 개선도 돕습니다.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에도 나섭니다.
지역 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기존 18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해 자연재해 취약지역 주민을 보호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또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새롭게 마련, 학교와 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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