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이젠 No
등록일 : 2025.01.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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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꾸준한 골칫거리였다. 안 그래도 불경기에 예약손님을 위해 준비한 식재료와 비용, 시간과 노력,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기회비용까지 모두 물거품이 돼서다. 아무리 손님은 왕이라지만 무책임 하게 약속을 깨도 속으로 삭여야 하는 현실에 외식업 점주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있던 규정을 손봐 자영업자들의 노쇼 피해를 구제하고 생업 피해에 대응하겠단 거다.
■ 식당 울리는 '김 중사' 누구
최근 군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충북 충주에서 한 달 동안 불고기 백반집 등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 음식점 7곳에서도 자신을 군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뒤 대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 사건이 있었다. 가게에 전화를 건 휴대전화 번호는 제각각이었으나 수법은 비슷했다. 군부대 중사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다음날 가져가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 현재 경찰청은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이다.
■ 노쇼, 자영업자에겐 생존의 위기
노쇼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에 의하면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말 그대로 멘털이 무너진다고. 자영업자들은 노쇼로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건 물론이고 장사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 호소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쇼로 인해 매년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4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마땅히 방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데 다만 의도적인 예약 불이행이라면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허나 노쇼 가해자의 ‘의도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 예약보증금·부도위약금 현실화 한다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외식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보증금(통상 이용금액의 10%)을 위약금으로 내게 한 바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는 다양한 노쇼 상황을 전부 포함할 수 없는 데다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단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의 규모를 현실화 하는 등 구체적인 규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식당 울리는 '김 중사' 누구
최근 군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충북 충주에서 한 달 동안 불고기 백반집 등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 음식점 7곳에서도 자신을 군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뒤 대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 사건이 있었다. 가게에 전화를 건 휴대전화 번호는 제각각이었으나 수법은 비슷했다. 군부대 중사를 사칭해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다음날 가져가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 현재 경찰청은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이다.
■ 노쇼, 자영업자에겐 생존의 위기
노쇼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에 의하면 약속 시간이 됐는데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 되면 말 그대로 멘털이 무너진다고. 자영업자들은 노쇼로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건 물론이고 장사를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 호소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노쇼로 인해 매년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4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처럼 피해가 심각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마땅히 방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데 다만 의도적인 예약 불이행이라면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허나 노쇼 가해자의 ‘의도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 예약보증금·부도위약금 현실화 한다
노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외식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보증금(통상 이용금액의 10%)을 위약금으로 내게 한 바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으로는 다양한 노쇼 상황을 전부 포함할 수 없는 데다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단 점이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의 규모를 현실화 하는 등 구체적인 규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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