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급여액 2.3% 인상···월 최대 43만2천510원
등록일 : 2025.0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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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앵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보다 2.3% 오른 34만2천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에 따라 3~9만 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지면 월 최대 급여액은 43만2천510원이 되며 이달 급여지급일부터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보다 2.3% 오른 34만2천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에 따라 3~9만 원의 부가급여가 더해지면 월 최대 급여액은 43만2천510원이 되며 이달 급여지급일부터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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