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청년에 최대 480만 원 지원
등록일 : 2025.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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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되면서 빈 일자리 기업에서 2년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또 퇴직한 중장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지원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 제도,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대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 보다 강화됩니다.
먼저 청년 고용 문제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선업, 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모든 청년에게도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영진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올해에는 도약Ⅱ 유형을 신설해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되고요.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 지원됩니다."
퇴직한 중장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 동안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제공하는 겁니다.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 경력 쌓기가 필요한 분야에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에게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수당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와 고용 위기지역 종사자 등의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 건강에 대한 사업주 책임은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오는 6월 1일부터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포함하고, 사업주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되면서 빈 일자리 기업에서 2년 이상 일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또 퇴직한 중장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지원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고용 제도,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대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이 보다 강화됩니다.
먼저 청년 고용 문제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선업, 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모든 청년에게도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영진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올해에는 도약Ⅱ 유형을 신설해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되고요.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 지원됩니다."
퇴직한 중장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3개월 동안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제공하는 겁니다.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합니다.
또 전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 경력 쌓기가 필요한 분야에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에게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수당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와 고용 위기지역 종사자 등의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 건강에 대한 사업주 책임은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오는 6월 1일부터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포함하고, 사업주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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