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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경찰에 일임···기한 연장 신청"
등록일 : 2025.01.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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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 밤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기한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
공수처는 오늘 밤까지만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 오전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하겠단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호처에 비해 수적 한계가 있어 고심하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체포 영장 유효 기간 연장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고, 발부 받으면 기한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한편 경호처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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