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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2월까지 연말정산"
등록일 : 2025.01.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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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도 국적,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다음 달까지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등 외국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국세청의 영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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