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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크래프톤·넥슨에 과징금
등록일 : 2025.01.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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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게임사, 크래프톤과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하청업체에 용역을 맡기고도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4개 하청업체에 42건의 용역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하청업체가 위탁 업무를 수행한 지 석 달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습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게임사인 넥슨과 엔씨 등도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업무 수행 전 계약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서면을 먼저 발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장주연 /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대금 과소 지급, 추가 용역 수행 지시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적발된 3개 게임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했습니다.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과징금 3천6백만 원과 3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서면 지연 발급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의의를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위와 같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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