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선별임명 권한쟁의심판, 22일 변론"
등록일 : 2025.01.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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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8인 체제 구성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한 첫 재판관 회의 결과, 헌재는 재판관 선별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사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 관련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5 헌라1 국회와 대통령 사이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은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상입니다."
이번 재판관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원재판부는 관련 상황 인식을 공유했고, 재판관 8명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2차례,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헌재 심판규칙 20조 1항에 있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일을 미리 정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는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합니다.
헌재는 이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단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이, 오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췄습니다.
8인 체제 구성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집한 첫 재판관 회의 결과, 헌재는 재판관 선별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사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 관련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5 헌라1 국회와 대통령 사이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은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상입니다."
이번 재판관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8명 전원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원재판부는 관련 상황 인식을 공유했고, 재판관 8명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을 매주 2차례,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헌재 심판규칙 20조 1항에 있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일을 미리 정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는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합니다.
헌재는 이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단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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