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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22.8% 상승, 서울 수도권 상승주도
등록일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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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과천이 49%로 전국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전체 공시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역별 공시지가 변화를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전국 평균 주택 공시가격이 22.8%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 과천이 49%의 상승률을 보여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파주와 군포, 성남 수정구 등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은 3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주택도 3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59% 가량인 15만 9천여채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양천구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은 80% 수준입니다.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8억 원 선에서 책정됐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공시가격에 비해 떨어졌을 경우에도 공시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50-60%에 불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건교부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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