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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연장
등록일 : 2025.01.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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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설 연휴가 끝나고 하루 만에 신고와 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가급적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24만 명 늘어났습니다.

녹취> 심욱기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사업자 131만 개 등 총 927만 명으로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며,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를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미리 채움' 방식으로 개선했다며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 유형과 과세 유형이 자동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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