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등록일 : 2025.01.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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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설 연휴 기간, 성수품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원·부자재가 통관 지연 없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 화물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수출기업이 환급신청 시 당일에 바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건도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주요 농축수산물 86개의 수입가격을 3차례 공개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연휴 기간, 성수품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원·부자재가 통관 지연 없이 공급되도록 합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수출 화물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하는데요.
수출기업이 환급신청 시 당일에 바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건도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주요 농축수산물 86개의 수입가격을 3차례 공개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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