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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분쟁기준 정비···플랫폼 공정경쟁 활성화
등록일 : 2025.01.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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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올해의 정책 추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아울러,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한 만큼 중소 하도급, 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줄이는 대신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범위는 확대합니다.
특히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부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
가맹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합니다.
또 가맹분야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배달 비용과 이벤트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가맹 분야의 고질적 병폐와 유제품, 타이어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마련된 배달 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시행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방적인 예약 취소인 노쇼 관련 분쟁해결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혁신 경제 촉진 정책도 추진합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플랫폼 시장의 경우 구독형, 모바일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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