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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외 여론전 관계없이 공정 심판"
등록일 : 2025.01.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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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심판정 바깥에서 벌어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히 심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 탄핵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일각에서 제기한 심판 일정 관련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정치권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인 만큼 심판정 바깥에서 벌어지는 장외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공정히 심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심판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에서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 절차 진행 속도가 특별히 빠르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접수 18일 후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건 접수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볼 순 없다는 설명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은 일부 확보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지난 8일 오후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이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수사기록 사본을 열람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는 헌재가 최종 판단해 1차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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