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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에 만전···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
등록일 : 2025.01.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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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양새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준비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 첫 영장집행 당시에도 오 처장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실패했다며, 다음 집행은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차 집행에선 경찰과 협조해 인원을 더 늘려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공수처와 협조해 영장을 집행하고,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조사는 공수처 검사실에서 이뤄집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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