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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첫 변론기일···현장 방청권 배부 중단
등록일 : 2025.0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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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다음주에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현장 방청권의 선착순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 당일, 현장 방청권을 배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사건 찬반집회로 당일 헌법재판소 청사 정문 주변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면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헌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석을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 전날 오후 5시 방청석 추첨 결과가 문자로 안내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당사자의 첫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진행된 지난 9일 재판관 평의에서는 제출된 증거가 법률상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 논의됐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녹취>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5년 1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선정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따로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헌재는 전했습니다.
다음 주 첫 변론기일(14일)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매주 두 번씩 진행됩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이 미리 지정됐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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