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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주거 안정 지원 강화
등록일 : 2025.0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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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육비 등 복지 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73억 원 늘어난 5천61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녹취> 김기남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아동 양육비를 인상하고..."

이번 달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9.5% 오른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 급여 대상 선정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택 보급을 늘리고 보증금 지원액을 최대 1천1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려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경북과 경남에 총 2곳을 개축하고 전남에 1곳을 증축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외에 취약·위기 한부모가족과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지급 책임이 있는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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