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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 한다
등록일 : 2025.01.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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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하면,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보상 처리가 늦어지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한 시기의 소속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인사처는 재해 유형과 직종별 경위 조사서 등 예시를 담은 안내서를 이달 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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