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 한다
등록일 : 2025.01.13 20:35
미니플레이
김현지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하면,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보상 처리가 늦어지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한 시기의 소속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인사처는 재해 유형과 직종별 경위 조사서 등 예시를 담은 안내서를 이달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하면,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보상 처리가 늦어지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한 시기의 소속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인사처는 재해 유형과 직종별 경위 조사서 등 예시를 담은 안내서를 이달 발간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629회) 클립영상
- 윤 대통령 재판 하루 앞으로···한 총리, 다음달 2차 기일 01:52
- 최 대행, 경찰청·경호처에 "폭력적 수단 쓰지 말라" 02:29
- 한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관계 발전" 02:02
- 국방부 "'북한 도발 유도' 주장, 사실 아냐" 02:02
- "파병 북한군 3천여 명 사상···귀순 입장 표명 없어" 00:32
- 사고 기종 특별점검···"일부 규정 위반 적발" 01:59
-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공공주택 25만2천 가구 공급 02:19
- AI 3대 강국 도약···'양자·첨단바이오' 주도권 확보 02:35
- 기본 면적 직불 단가 5% 인상···부산항 진해신항 본격 착공 [뉴스의 맥] 04:59
- 배추 등 농산물 1만 톤 방출···배·감귤 공급 확대 01:56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영아 수당 신설 01:51
- 15일부터 레지던트 원서 접수···"수련·입영특례 적용" 02:27
- 저작권 분쟁 '조정' 해결···분쟁조정제도 18개 지검으로 확대 00:35
-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00:53
- 해외직구 화장품 검사정보 통합 공개 00:41
- 공무원 재해조사, 소속기관이 직접 한다 00:50
- 호미문화·경주교동법주· 종묘제례 등 무형유산의 가치 국민과 공유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