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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경찰청·경호처에 "폭력적 수단 쓰지 말라"
등록일 : 2025.01.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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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과 경호처에 폭력적 수단을 쓰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집행에 있어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유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물론,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기관장들에게는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질서있는 법 집행을 통해 소속 직원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관 간 충돌도 방지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8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는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호처에 발송한 공문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경호처 직원이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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