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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영아 수당 신설
등록일 : 2025.01.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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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맞벌이 가구에게 유용한 제도인데요.

김현지 앵커>
올해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영아돌봄수당도 새로 생깁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늘어납니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 수당'이 4.7% 인상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됩니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업무 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양육 공백이 인정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황우정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부모님들이나 센터에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는 종사자분들과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개선하게 된 것인데요.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이 기존보다 4개월 늘어나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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