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재판···'기피신청'에 재판관 회의 소집
등록일 : 2025.0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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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은 다음 기일로 미뤄질 전망인데요.
김현지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 재판관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입니다.
다만 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의 이유로 이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첫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 열리는 기일부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첫 재판은 다음 기일인 16일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경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소집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양측 대리인은 헌재에 출석해 각각 입장을 정리했고, 수명 재판관들은 2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5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은 다음 기일로 미뤄질 전망인데요.
김현지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 재판관이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입니다.
다만 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의 이유로 이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첫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 열리는 기일부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첫 재판은 다음 기일인 16일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날부터 심리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경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을 소집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양측 대리인은 헌재에 출석해 각각 입장을 정리했고, 수명 재판관들은 2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5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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