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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둔 윤 대통령 '기피신청'···재판관 회의 소집
등록일 : 2025.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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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헌법재판소가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합니다.
다만 재판을 앞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가운데,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입니다.
다만 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의 이유로 이번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첫 변론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후 열리는 기일부턴 당사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첫 재판은 다음 기일인 16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경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재판관들을 소집했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기피 신청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 접수된 기피신청 사례는 많았는데, 이 가운데 인용이 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기피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첫 재판 전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한편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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