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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5.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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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엿새간의 설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1.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명절 엿새 연휴
다가오는 설 명절, 모처럼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동안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연휴가 길어지면서, 국내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2. 산분장 제도화 가이드라인 제시
이어서 다음 안건, 짚어봅니다.
장례 문화와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최근에는 화장한 유골 가루를 바다나 산,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산분장 수요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고요.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라는 장소 제한을 뒀고요.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해안선 5km 이상 떨어진 곳 수면 가까이 유골·생화 산분 가능 선박 항행·어로 행위 방해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로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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