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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재판 4분 만에 종료···"기피신청 기각"
등록일 : 2025.01.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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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장소: 헌법재판소)

네,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변론기일에서 본격적인 재판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첫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헌재법에 따른 건데요.
예정된 대로 오후 2시, 재판관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변론 기일은 열렸지만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다음 변론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이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을 곧바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앞서 헌재가 지정한 대로, 이틀 뒤인 16일입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재판에 앞서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 5명입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을 비롯해 정리된 쟁점을 다음 기일부터 본격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보라 앵커>
그런데, 재판을 앞 둔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죠.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최영은 기자>
네, 재판부는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오늘 오전, 결정문을 윤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기피신청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 회의에는 대상자인 정계선 재판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전원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재판관 8명이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갑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경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 재판관 기피신청을 냈는데요.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지금껏 접수된 기피신청 사례는 많았는데, 이 가운데 인용이 된 경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5차 기일까지, 날짜를 일괄 지정한 것에 제기한 이의 신청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정이 아니기에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해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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