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록일 : 2025.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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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체포 영장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공조본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이 12월 31일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차 시도에서 실패한 뒤 두 번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성공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해 영상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내란죄 공범 혐의자 여럿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용민 앵커>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전은 없겠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다는 의미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후 발부나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집행된 만큼 현재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심 가는 대목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입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 측은 관할을 문제 삼아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고, 영장 효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 발부냐 영장 기각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후 20일 이내 모든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됩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두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체포 작전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신국진 기자>
1차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구역 정문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지만 이후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14일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체포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해 체포 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앞에 버스 여러 대를 세우고, 울타리에는 철조망을 높게 둘러쳐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는데요.
공수처 검사들은 오늘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3천여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장애물 제거조, 체포조, 호송조로 나눠 체포 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물 제거조가 정문 개방과 철조망 제거 등을 맡고, 진입 후에는 체포조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호송조가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체포 전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먼저 체포해 지휘부부터 무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앵커>
1차 영장 집행 당시 병사가 투입돼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군 병력 투입이 없었나요?
신국진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 중인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출입요청 공문을 55경비단에 보냈습니다.
경비단은 공문을 접수한 뒤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는 회신을 했다고 공수처는 어제 밝혔습니다.
55경비단의 병사 미투입 방침은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 대행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연락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됐는데요.
체포 영장에 담긴 윤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입니다.
체포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여럿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내용을 일정별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체포 영장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겁니다.
공조본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이 12월 31일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차 시도에서 실패한 뒤 두 번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성공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해 영상녹화 장비가 있는 청사 3층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내란죄 공범 혐의자 여럿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용민 앵커>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전은 없겠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다는 의미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후 발부나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 영장이 집행된 만큼 현재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심 가는 대목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입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 측은 관할을 문제 삼아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고, 영장 효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구속영장 청구 시 영장 발부냐 영장 기각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 후 20일 이내 모든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됩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두 번 만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체포 작전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신국진 기자>
1차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구역 정문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지만 이후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2차 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14일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체포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해 체포 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관저 앞에 버스 여러 대를 세우고, 울타리에는 철조망을 높게 둘러쳐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는데요.
공수처 검사들은 오늘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동대 3천여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장애물 제거조, 체포조, 호송조로 나눠 체포 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물 제거조가 정문 개방과 철조망 제거 등을 맡고, 진입 후에는 체포조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된 직원들은 호송조가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체포 전 경호처 수장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먼저 체포해 지휘부부터 무력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앵커>
1차 영장 집행 당시 병사가 투입돼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군 병력 투입이 없었나요?
신국진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경비 중인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출입요청 공문을 55경비단에 보냈습니다.
경비단은 공문을 접수한 뒤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는 회신을 했다고 공수처는 어제 밝혔습니다.
55경비단의 병사 미투입 방침은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 대행은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연락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됐는데요.
체포 영장에 담긴 윤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입니다.
체포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여럿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내용을 일정별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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