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 대통령 체포···피의자 조사
등록일 : 2025.01.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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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공수처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관저 진입에 투입된 경찰들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진입 시도 2시간여 만에 저지선들을 통과했는데,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의 집단 저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주변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청사 주변 경호도 강화됐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가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됐으며 조사 전 면담, 이른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거절해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도착 후 2시간 30분간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금 기간 최장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눠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공수처는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관저 진입에 투입된 경찰들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진입 시도 2시간여 만에 저지선들을 통과했는데,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의 집단 저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주변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청사 주변 경호도 강화됐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가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됐으며 조사 전 면담, 이른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이 거절해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도착 후 2시간 30분간 진행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금 기간 최장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눠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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