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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방지
등록일 : 2025.0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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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막아주고, AI상담사가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워진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 공제 방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 가족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도록 알림창이 표출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취> 이성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다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될 때가 있었는데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 똑똑해져 납세자 실수를 예방합니다."

AI를 이용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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