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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서류 제출
등록일 : 2025.01.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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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한 명과 평검사 두 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구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제출된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한 때부터 체포적부심을 결정하고 서류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일단 진행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적부심 결과를 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재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16일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예정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지난 15일 충분히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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