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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등록일 : 2025.01.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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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적부심사가 어젯밤(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체포 영장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측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조사해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증거 소재지나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31조가 근거가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 수사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꼭 서울중앙지법이 돼야 하는 건 아니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법원의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늘(17일) 밤 9시 5분까지인데, 공수처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법원 기각 결정을 확인한 뒤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재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체포 기한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오늘 오전 공수처 재조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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