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 가능성 커"
등록일 : 2025.0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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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청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반환 받았습니다.
체포적부심 서류 접수부터 법원 결정 후 서류 반환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7일) 밤 9시 5분까지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됩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청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는 내일(18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주말 중에는 영장청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불출석한단 통보는 없었으며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청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반환 받았습니다.
체포적부심 서류 접수부터 법원 결정 후 서류 반환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7일) 밤 9시 5분까지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됩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 받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청구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심사는 내일(18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주말 중에는 영장청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불출석한단 통보는 없었으며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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