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먼저 증인신문···김현태 추가 채택
등록일 : 2025.01.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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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3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증인신문을 다른 신문 일정보다 앞당겨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고,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을 청구인 측 증인 신문보다 먼저 해달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2월 6일에서 이달 23일로 앞당겨진 건데, 이날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7명입니다.
신문 시간은 한 사람당 1시간 30분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 등의 처벌 또는 심판규칙을 통해 구인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밖에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채택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국정원, 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습니다.
선관위 보안 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3일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증인신문을 다른 신문 일정보다 앞당겨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고,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을 청구인 측 증인 신문보다 먼저 해달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2월 6일에서 이달 23일로 앞당겨진 건데, 이날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탄핵심판 증인 신문이 잇따라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은 7명입니다.
신문 시간은 한 사람당 1시간 30분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 등의 처벌 또는 심판규칙을 통해 구인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밖에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3명에 대해 증인 채택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채택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국정원, 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습니다.
선관위 보안 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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