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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고추장 등 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등록일 : 2025.01.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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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간장과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앞으로도 5년간 대기업은 이들 업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업종을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간장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이번 재지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규제 대상의 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8L와 8kg 이상의 대용량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반면, K-푸드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대폭 개편됩니다.
그간 간장·된장· 고추장의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 즉,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 이내로 제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접생산과 OEM 생산 방식 간의 구분 없이 115% 이내로 제한합니다.

전화인터뷰> 조홍미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 사무관
"총 받은 한도 쿼터 안에서 직접 생산을 하든 OEM 생산을 하든 그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맞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규제는 완화된 거고..."

또한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도입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외에도 청국장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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