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등록일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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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불법 게임장의 음성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새로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불법 게임장의 은폐ㆍ음성 영업이 고착화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국 42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ㆍ유통ㆍ관리업체, 경품 제공 실내낚시터와 빙고바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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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국 42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ㆍ유통ㆍ관리업체, 경품 제공 실내낚시터와 빙고바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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