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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등록일 : 2025.0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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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고,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구속기소된 상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법원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첫 조사를 위한 공수처 출석 요구에 블응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체포일인 지난 15일로부터 20일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쓰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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