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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주거 세제혜택 강화
등록일 : 2025.01.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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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새로 생겼고,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아는 만큼 도움되는 연말정산 항목들을,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신혼부부라면 새로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한 사람 당 50만 원,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생애 한번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외국에 비해 결혼하신 분들의 출산율이 높은 통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만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로 인정돼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번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납입액 한도가 1천8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월세 세액 공제 소득 요건도 완화돼, 올해부터는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도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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