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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명절 전 자활급여 조기 지급
등록일 : 2025.0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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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를 조기 지급합니다.
자활급여는 통상적으로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 지급되지만, 이번달 급여는 수급자의 명절 준비 등을 위해 7일 앞당겨 24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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