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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위장 수사 제도화···협조자는 형벌 감면
등록일 : 2025.01.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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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할 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다.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갈수록 교묘해지고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마약 거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마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수사와 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등의 위장 수사를 제도화합니다.
제보자 보상금도 확대합니다.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마약사범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해외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당국과 공조수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약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 복귀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도 강화합니다.
마약 중독 상담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전문 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치료에 나섭니다.
치료보호가 종료되고 난 후에는 재활기관에서 전문 상담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초·중·고등학생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확대합니다.
마약류에 취약한 계층은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군에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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