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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매립장, 주차장·물류시설 설치 허용
등록일 : 2025.0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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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후관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인·허가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매립장.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공원·체육·문화 시설 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재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 시설을 추가합니다.

녹취> 이승현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여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에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토지를 에너지 전환 시설 부지로 활용할 때는 최종복토를 면제해 줍니다.
60cm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하면 약 3천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일률적으로 30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정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습니다.
매립업을 허가 받을 때 재정상태를 증명받도록 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민간업계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설립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정부는 매립장 침출수 수위를 감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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