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료 매립장, 주차장·물류시설 설치 허용
등록일 : 2025.0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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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후관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인·허가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매립장.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공원·체육·문화 시설 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재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 시설을 추가합니다.
녹취> 이승현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여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에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토지를 에너지 전환 시설 부지로 활용할 때는 최종복토를 면제해 줍니다.
60cm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하면 약 3천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일률적으로 30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정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습니다.
매립업을 허가 받을 때 재정상태를 증명받도록 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민간업계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설립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정부는 매립장 침출수 수위를 감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사후관리 기간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희 기자>
인·허가와 설치·운영, 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매립장.
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공원·체육·문화 시설 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고 풀밭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는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현재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부 토지 용도 시설을 추가합니다.
녹취> 이승현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추가하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의 허가 부담을 완화하여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발전사가 소유한 매립장에는 대체로 석탄재만 매립돼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토지를 에너지 전환 시설 부지로 활용할 때는 최종복토를 면제해 줍니다.
60cm 이상 흙덮기 등 최종복토를 면제하면 약 3천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일률적으로 30년이던 사후관리 기간은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한편, 정부는 매립업체가 부도나면서 매립장이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방안도 내놨습니다.
매립업을 허가 받을 때 재정상태를 증명받도록 하고,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민간업계 운영 매립장이 방치될 때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설립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정부는 매립장 침출수 수위를 감시하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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