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손상' 관리 본격화···관리위 신설
등록일 : 2025.01.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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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해부터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일(24일)부터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올해부터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일(24일)부터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이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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