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사건 검찰 송부···"진상 규명에 효율적"
등록일 : 2025.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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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이 사건을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을 위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한 겁니다.
녹취>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고, 이후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비화폰 확보 등 증거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막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사건 진상 규명에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수 피의자와 사건이 남았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경찰과 국방부, 검찰의 도움 덕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시도하고, 구속 만기가 다음 달 5일 전후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초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이 사건을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을 위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기소를 요구한 겁니다.
녹취>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듭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고, 이후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비화폰 확보 등 증거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막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게 사건 진상 규명에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수 피의자와 사건이 남았다며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경찰과 국방부, 검찰의 도움 덕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시도하고, 구속 만기가 다음 달 5일 전후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달 초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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