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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일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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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대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혼상제와 같은 인륜지대사를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조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선납하고, 나중에 장례, 결혼, 칠순 등 행사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인데 계약후 실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고, 이행시점이 불확실한 이유 등으로 문제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피해는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184건에 대한 피해유형 분석결과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5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계약 체결 및 대금의 부당한 인출, 계약불이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주요 피해내용은 중도에 계약해지시 납입금을 전혀 반환해 주지 않거나,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 10%를 훨씬 초과해 소비자에게 최대 33.0%까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입횟수가 많을수록 위약금 공제율이 높았는데, 이는 성실히 납부한 회원에게 오히려 과중한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조서비스 계약은 중도에 계약해지뿐 아니라 특히, 방문판매로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도 가능함.

계약해지·연체시 환급불가, 과다한 위약금 청구, 해지사유를 극히 제한하는 것 등 일부 조항들은 약관법에 위반되므로 계약서 약관으로 분쟁 발생시 공정위 등 제3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상조업체와 제휴돼 있지 않거나, 이용가능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심지어 상조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계약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조서비스,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여건, 가족상황, 서비스 이용 예상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소비자의 모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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