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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천 원 인상
등록일 : 2025.0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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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1만8천 원 오르게 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지난해 617만 원에서 올해 637만 원으로 올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천 원 더 많은 57만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는 절반인 월 9천 원이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보험료는 900원 더 많은 월 3만6천 원이 됩니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 40만 원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이와 함께 연금공단은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상한액 조정에도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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