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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 재의 요구···"헌법·국익 부정적 영향"
등록일 : 2025.02.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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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 대부분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최 권한 대행은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처리 기한을 이틀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직 대통령 등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검이 불필요하단 판단입니다.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군사, 공무상 이유로, 압수, 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조항을 지적한 겁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마무리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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